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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(전부개정 권장안)
작성자 최고관리자
내용
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(전부개정 권장안)
 
 
개정 근거
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고()-2024.10.08.(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)
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()-2024.10.11.(전북특별자치도 여가스포츠과)
 
주요 개정 내용
3~ 5(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)
- 위원회 운영기간(60) 및 운영내용(의사/의결정족수, 준수사항등) 명확화
- 위원회 구성방법 개선(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행이 추천하는 위원회가 아니라
이사회 동의 받아 위촉하도록 하여 공정성 강화)
9(선거인 수의 배정)
- 등록단체로부터 선거인후보자(예비선거인) 추첨을 받지 않고, 위원회에서 무작위
추첨하도록 절차 간소화
- 직군별 배분비율 수정 시, 위원회에서 결졍(체육회 승인사항 최소화)
10~ 12(선거인명부의 작성, 열람, 이의신청)
-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선거인을 무작위 추첨하도록 근거조항 마련
-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시, 서식 명확화
15(후보자 등록)
- 후보자등록 시 제출서류 명확화
23(선거방법 등)
- 전자투표 관련 근거조항 명시
제규정되지 않은 조항 신설하여 명확화
- 선거운동 방법, 금지행위,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 및 심의
의결,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제재방법등
기타 조항 순서 및 자구 수정, 용어정비

업무 진행 하는 데 있어 회장선거관리규정 권장(안)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
첨부파일
입력일시 2024-10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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